판사들 ‘김명수 코드인사’ 공식 비판… 법원행정처 “문제없다”

입력 2022-04-12 04:07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설명과 해명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하고 법원행정처가 답변했다. 특정 법관을 거명하지 않은 채 인사의 일반 원칙을 물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의 기준 문제를 공식적으로 따져 물은 것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관회의는 11일 전국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담당자로부터 인사 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법관회의는 앞서 기존의 관행과 다른 법관 인사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처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이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장 재경지법에 발령한 사례, 기관장이 정해진 임기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 등의 근거를 물었다.

특정 법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사 기준에 대한 질의는 그 자체로 관심을 끌었다. 그간 사법부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이 측근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한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관행보다 오래 유임돼 근무한 사례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었다.

행정처는 ‘거론된 사례들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할 뿐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당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행정처는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법관회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이날 추가로 상정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인사말 뒤 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퇴장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