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서울시가 방역 등의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데다 경찰도 ‘원칙에 따른 대응’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 편파적인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참여는 거리두기 지침상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별로 인수위 사무실 인근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인수위 사무실 인근까지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규정한 상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 당시 인수위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경찰이 불법 행진 주동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그간의 판례 등을 토대로 ‘집무실’도 집회시위 금지가 가능한 ‘관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