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용어 60년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입력 2022-04-12 04:08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사용된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는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확정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에 전달했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참고해 제정한 것으로,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일본과 우리뿐인 점, 문화재의 ‘재’(財)가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질) 명승(경관) 등 자연물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점 등도 문제였다. 문화재를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분류하는 게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 분류체계와 상응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며 ‘유산’ 용어를 사용한다.

개선안은 문화재의 통칭을 ‘국가유산’으로 할 것,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정비되면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처)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