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단하고,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하라

입력 2022-04-12 04:03 수정 2022-04-12 04:0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언론에 생중계됐다. 단위·지역별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가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부장검사 회의, 차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검찰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막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법안이다. 정의당마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했다.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 몰려드는 경찰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만 검경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수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직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아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별개로 검찰의 집단행동도 자제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적으로 반발해왔다. 2011년에도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집단행동을 하고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은 상상하기 힘든 행위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맞아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겸허히 돌아보자’는 자성론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인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