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대 두 살 어려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입력 2022-04-12 04:05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 나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만 나이’와 ‘연 나이’ ‘세는 나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먹는 ‘만 나이’는 형법과 민법 등 법률관계와 공문서, 병원 처방전 등에서 사용된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 활용된다.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시작해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다.

이처럼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남양유업 노사가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노사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세’로 정하자 노조는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 간사는 “만 나이로의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연 나이로 정한 경우의 취지를 살펴보고 실익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