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말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 등 관계자들을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6차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총 5시간39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측은 공사와의 민사소송이 끝나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박 대표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