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금난 해결위해 그룹사 간 부당지원 이랜드에 과징금 40억 ‘철퇴’

입력 2022-04-11 04:08
연합뉴스TV 제공

이랜드그룹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의 자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사 간 부당지원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총수(동일인)인 박성수 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고, 2014~2017년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부당지원했다. 먼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원을 지급했다. 6개월 뒤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약은 해지됐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월드는 560억원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 이익도 얻은 것이 됐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4년 7월 의류 브랜드 ‘SPAO(스파오)’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지연이자(35억원)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월드는 15차례 분할상환 중 13차례(243억원)는 현금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도 대신 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