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윤 당선인 취임 전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공소심의위를 열어 손준성(사진 왼쪽)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사진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를 위해 공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심의 결과를 감안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통상 공소심의위가 열리고 5∼10일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이 모두 기소 전 공소심의위를 거쳤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보호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며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달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 개시 직후 윤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직접 조사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가 뻗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