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미 지난 2월에 조국 딸 입학 취소 통보

입력 2022-04-08 04:06
고려대 전경. 고려대 제공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하고도 한 달 이상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 지난 5일에도 고려대의 공식 입장은 “논의 중”이었다.

고려대는 7일 “2010학년도 입시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씨로부터 받아서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학교 모집 요강에 따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최종 결재까지 완료했다. 그 사흘 뒤에는 조씨에게 심의 결과 통보문도 발송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 왔다.

고려대가 한 달 넘게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 전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결과를 외부에 따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을 묻는 공문이 내려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씨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