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방역 최전선의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58개로 시·군 보건소 25개와 함께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의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민생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의 취득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