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 비공개 제동 걸릴까… 기록물법 위헌 판단 여부 주목

입력 2022-04-07 04:06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8년 만에 되풀이되면서 국정운영 정보 공개에 대한 헌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받아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일부 특활비 내역 공개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청와대 측의 항소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

8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특활비 집행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중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고 2018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를 각하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2차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이 역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하 전 위원장 등은 헌재 문도 두드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각하했다. 해당 기록을 이관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중 하나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납세자연맹이 기록물 이관 절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판단받기로 한 건 이 때문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관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헌재의 논리니 법률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으로 특활비가 수십년간 기록관에 갇히는 일에 제동이 걸릴지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하급심 법원에서 공개를 주문한 정보만이라도 확정판결 때까지 기록관 이관을 늦추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이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되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일정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