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통제 ‘수사 옴부즈맨’ 도입 방안

입력 2022-04-07 04:07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넘게 계속된 검찰과 경찰의 지휘·감독과 수사권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되고,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수사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 통제 방안이 논의됐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민단체인 경찰 개혁 네트워크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강화와 경찰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했다. 국민 입장에선 사실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앞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로운 수사 결과가 담보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를 위해 국민의 통제권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서 수사 개혁이 논의된다면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별개로 수사절차의 국민 참여권 보장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의 참여권 보장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 뉴욕시의 CCRE(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는 수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독립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 옴부즈맨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경찰 옴부즈맨은 경찰 수사 민원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합의, 조정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수사권 통제에 대한 선진국 사례와 수사권 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통제체계를 설계한다면 그간 운영된 통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 옴부즈맨을 수사기관 전체를 담당하는 수사 옴부즈맨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경찰 옴부즈맨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령 개정으로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올해 경찰청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외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18개 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통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사 개혁은 수사기관 간에 권한 분장에만 머물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견제와 균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사의 객체에만 머물러 있던 국민의 수사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