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후보자의 대형로펌 고액 연봉 철저히 검증해야

입력 2022-04-06 04:05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말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며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냥 이름 값으로 연봉 3억~5억원의 고문 자리를 내줬을 리는 없을 것이니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무리 사소한 의심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한 후보자의 급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 요직을 거친 전문가가 은퇴 후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면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퇴직 전 몸담았던 조직의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한 로비를 벌이는 악습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유관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보완 조치를 마련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 국방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힘 있는 부처와 기관 출신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보통의 직장인은 상상도 못할 거액의 보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관행적으로 벌어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의무가 있다. 한 후보자도 검증이 엄격할수록 통과 후에는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과 전관예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