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감사 끝에 일부 문제의 답안을 다시 채점하도록 했다. 국가공인시험 출제와 관리에 있어서 부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속하게 재채점 절차를 진행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시험이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거센 만큼 당국은 불신 해소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은 전례 없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결과를 보면 수험생들의 단순한 불만으로 볼 수 없다. 세무사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되는데 ‘세법학 1부’ 과목은 과락률이 약 82%로 그 전 평균 5년 과락률(약 38%)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4번 문항은 51.1%가 0점을 받았다. 게다가 이 과목은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는 면제여서 일반 수험생이 피해를 뒤집어쓴 셈이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4번 문제에 대해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고 채점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문제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답을 적어 냈으나 점수가 달랐다는 얘기인데 국가공인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입뿐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판가름할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면 누가 시험이나 시험 주관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나. 고용부는 수험생들이 제기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여부는 사실과 다르다 했지만 불신의 벽은 높다. 정부는 수험생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도 진행하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징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차제에 국가공인 시험의 공무원 과목 면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일반 수험생과 달리 공무원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시험의 출발점에서도 특혜를 받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사설] 같은 답에 점수가 다르다니… 세무사시험 부실 한심하다
입력 2022-04-05 04:05 수정 2022-04-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