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에 신청한 영장마다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력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전남경찰이 이번에는 집단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겨 검찰로 넘겨졌다.
적발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 28명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근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간 28명의 근무시간을 직접 전산에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겼다.
부정수령 금액에 따라 정직에서 파면 조치까지 이뤄질 줄 알면서도 저지른 이번 범죄는 다른 피의자들의 수법과 비슷했다. 경찰은 범행의 의도 여부, 우발적 범행 여부 등을 판단해 죄의 경중을 묻는다. 이를 잘 아는 경찰이 국민을 우롱하며 쌈짓돈을 챙긴 것이다. 더구나 4년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을 빼돌리는 동안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내놓고 범행을 추궁하며 구속까지 시키는 법 집행자 역할을 하면서도 웃음을 참았을지도 모른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정현복 광양시장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정 시장 자택, 광양시청 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전남경찰은 특히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력을 자신하며 검찰 결정의 부당함을 전국에 알리는 첫 사례였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결국 영장 청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전남경찰의 연이은 헛발질 수사, 국민의 혈세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빼먹는 집단범죄를 보는 모범적인 동료 경찰관들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 비록 일부지만 이들에게 치안을 맡긴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