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외부 인사들로 주로 채워진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들이 임명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인수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주요 자리에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르면 6월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주요 국·과장 자리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탈검찰화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법무 행정의 효율·전문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 당시 검사가 보임한 71개 직위 가운데 39개(54.9%)를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직위별로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24명) 등이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이직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들어 탈검찰화를 명분으로 그간 검사가 맡았던 주요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용구 전 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을 비롯해 현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민변 출신 인사들이었다. 현 강성국 차관과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유 출입국본부장 등도 비검찰 출신이다. 부장검사·평검사가 맡아왔던 30여개 보직도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달 기준 33명으로 감소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코드·편중 인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자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인수위는 법무·검찰 업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요직이 다시 검찰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칫 ‘법무부의 재검찰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윤 당선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 부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에도 일정 부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필요성을 따져 불필요한 검사 파견을 줄이고, 해당 부처가 직접 외부 법률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 등 34개 기관에 모두 46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