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31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막판에 최대 ‘37% 인하 효과’ 카드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정부에 30% 인하를 요청했다.
4월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가 30%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로 3개월 동안 줄어드는 세수를 약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 때보다는 82원이 더 인하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를 최대한으로 내릴 가능성도 언급된다. 현재 20% 인하율을 적용하기 전 유류세는 ℓ당 820원이다.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현재 교통세(ℓ당 529원)는 법정세율(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은 법적으로 법정세율 기준 최대 3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즉, 법정세율인 475원을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탄력세율(529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30% 인하할 때보다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총금액 기준으로는 기존 유류세(ℓ당 820원) 대비 37%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막바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20% 인하도 역대 최고였던 상황 속에서 ‘37% 인하’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