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해임된 고(故) 안병하(사진)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는 고인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31일 안 치안감 유족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유족은 지난해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령 정년을 적용한 100개월분의 미지급 급여도 유족에게 지급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나를 따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사표를 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고인은 1988년 10월 사망했다.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도 “순직한 부하들을 챙겨 달라”는 내용이었다. 고인은 1997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경찰청은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고인을 선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