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합헌”

입력 2022-04-01 04:07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토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로 기각했다. 헌재는 “문신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시술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위험요소”라며 “이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시술에 관여하는 자가 그로 인한 감염증과 알레르기 반응 등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문신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문신 시술 자격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영역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문신 시술의 경우는 일반적인 무면허의료행위와는 구별돼 반드시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하는 업무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증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