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등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내겠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등록임대는 현 정부에서 폐기 직전까지 간 제도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후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폐지할 법이 아니다”며 “우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전세시장의 급격한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 문제 등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며 “인수위 측에서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최승욱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