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보류… 추후 심의 결정

입력 2022-03-30 04:05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29일 상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서울 강서구 본사. 연합뉴스

2215억원 횡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의 속개(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거래재개 등을 두고 4시간가량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거래소는 기심위 종료 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심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 이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심의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을 유지할 경우 직후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해당 기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보통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데, 이 기간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가 18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 직후 주식 거래를 정지했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내부 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 이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며 횡령액은 2215억원으로 늘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인덕회계법인의 내부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횡령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향후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주가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