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영부인의 옷은 사비로 샀거나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반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 외교활동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전 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여사가 주최 측 등으로부터 의상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이 경우 의상을 착용한 뒤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과거 착용했던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이 넘는 카르티에 제품’이라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부인 의상비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촉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양측 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김 여사 의상비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확산됐다.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해명 브리핑에 대해 “지난주부터 여사님의 브로치 관련 가짜뉴스가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가 해당 문제를 직접 매듭짓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