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전장연 논쟁… “위법 소지 있지만 처벌은 대안 아냐”

입력 2022-03-30 04: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전장연은 이동권 등 4개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며 26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민불복종’식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취지와 방식,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법조계도 논쟁을 주고받고 있다. 법조계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전장연의 시위 방식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형사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정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지하철 3, 4호선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벌여왔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을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반응이 이어지다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붙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놓고 서울 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비판을 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버스 업체가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첫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은 반대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간 충돌 문제”라며 “출퇴근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위가) 철도안전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지하철을 못 타게 한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갈등을 조장할 뿐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처벌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가 시민들과 장애인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