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수순 밟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속도전

입력 2022-03-29 04:04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장 ‘생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며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무조건 정반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보완책을 곁들일 것을 주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은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서는 적절한 개정이나 보완장치 마련을 제시했었다. 공약에 비해 좀 더 나간 셈이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후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내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이 중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시장 혼란이 컸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지만 임차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며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주택자 규제 손질도 속도감을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산정 근거인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올해 평균 17.22% 오르며 지난해 평균 상승률(19.05%) 가까이 뛰어올랐다. 2년 연속 10% 기록은 노무현정부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겹치며 다주택자 보유세가 급상승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액으로 바꾸면 시장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서 전세시장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강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다주택자 규제인 양도소득세 조정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수요공급 원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권 교수는 “시장 매물을 기대하려면 양도세 중과세부터 푸는 게 순서다. 이후 보유세를 낮추더라도 다주택자 취득세를 높여서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게 하는 보완책을 곁들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줄인다는 일정한 시그널을 줘야 시장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며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심희정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