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사 단체협약에 ‘56세’로 표기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대해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연장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임금피크 시작 나이 ‘56세’ 문구를 두고 노조는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다시 만 55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규정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율 적용을 전제로 정년을 순차 연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만 55세로 해석하는 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형·해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