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려대 교수 60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는 최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수 60명 중 1명에 대한 처분만 유지하고, 나머지 59명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교수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하거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등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8월 관련 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고려중앙학원에 요구했다. 고려중앙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여한 교수 1명을 제외한 교육부의 나머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에서 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교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성적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의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은 다른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