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닥친 ‘최고 수위 처벌’… 건설업계 전반 위축 우려도

입력 2022-03-29 04:05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을 겨냥한 ‘최고 수위 처벌’이 현실로 다가왔다. 등록말소를 피해도 1년 이하 영업정지가 기다리고 있다.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이미 강력한 처벌이 예견됐던 만큼 흔들리지 않고 서울시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강경한 처분이 자칫 건설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산 관계자는 “합리적인 처분은 처분대로 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걸 높게 평가해서 최근 (재정비사업조합에서도) 선택해주셨고, 앞으로도 신뢰 회복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가 ‘최고 수위 처벌’을 예고해 온 만큼 서울시 등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취지다. 현산은 사고 이후에도 주요 재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일단 현산이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에 수주 활동은 중단된다. 다만 현산 측은 영업활동만 중단될 뿐, 이미 수주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현산은 ‘최고 수위 처벌’ 위험 속에서도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연이어 따냈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은 97년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동아건설산업은 훗날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산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건설업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라는 게 (건설사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 발주처, 원청, 하도급, 협력사, 건설기계업자, 현장 근로자 등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고 책임이 건설사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행정편의적 발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이나 안전관리비 등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없이 실행단계에서 시공사 처벌만 강조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