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고소 늦어지는 사이… 횡령 직원 해외 도피

입력 2022-03-28 04:08
국민DB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소당한 LG유플러스 본사의 팀장급 직원 A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4일 LG유플러스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이미 출국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A씨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인터폴 수배 등 여러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자체적으로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 감사가 경찰 고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A씨는 회사와의 연락을 끊고 1주일 이상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적 기간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법적 대응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상 계약과 허위 계약을 가려내야 하는 등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자체 조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가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노려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다수 맺은 후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A씨가 진행한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A씨가 맺은 허위 계약의 규모와 그에 따른 회사의 피해 금액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