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 간다… 檢 ‘조국·추미애 색깔 지우기’ 돌입

입력 2022-03-28 00:0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검찰권 복원 기조에 맞춰 검찰이 ‘조국·추미애 색깔 지우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리려는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 개정 대신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우회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당선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조처들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적극 협조 뜻을 밝혔다. 법조계는 대검이 인수위에 직접 건의한 현안들에 주목한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의 직제화와 함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임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들이다.


2013년 출범했던 합수단은 검찰·경찰·국세청 인력이 함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조직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드라이브를 걸며 합수단 간판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금융범죄 대응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범계 장관이 지난해 9월 비직제 조직으로 협력단을 출범시켰다. 정식 직제화 이후 인력 확충 및 수사권 회복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옛 합수단 부활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 전 장관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혐의 사실·수사 상황 등의 공보를 제한하는 장치로 쓰였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이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 내용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에 인수위원들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장관들이 직접 손을 댔던 지침들은 대통령령·법무부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7월을 전후해 단행될 검찰 인사와 맞물려 ‘현 정부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부패 수사 동력을 강화하고,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명분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문제도 손질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세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반부패부가 없는 소규모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찰 사무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빠짐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