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액티브 ETF’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시황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시장 전반이 하락 국면에 들어가는 경우 되레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은 74조원을 기록했다. 종목 수도 533개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만 20조원가량의 투자금이 몰렸다. 이 가운데서도 액티브 ETF의 성장이 눈길을 끌었다.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나 기업집단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수시로 펀드 내 종목을 변경해가며 투자할 수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전담 펀드매니저를 배정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안정적·장기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시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패시브 ETF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가 없고 매수·매도도 즉시 이뤄질 수 있다.
액티브 ETF 시장은 팬데믹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말 35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메타버스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BBIG 등 ‘미래 먹거리’를 겨냥한 종목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는 “액티브 ETF는 기술혁신·산업변화에 맞춰 다양한 종목을 신속하게 편입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유망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액티브 ETF를 절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액티브 ETF에 직접 투자할 경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때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국내 상장된 액티브 ETF에 투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15.4%)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액티브 ETF는 대세 하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이 침체됐던 지난 1~2월을 보면 에셋플러스 글로벌플랫폼액티브( 20.33%), KODEX K-메타버스액티브(-23.28%) 등 주요 액티브 ETF는 적지 않은 손실을 냈다. 이 기간에 코스피지수 하락률은 9.69%에 불과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