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인수대금 미납… 쌍용차 M&A 무산 위기

입력 2022-03-28 04:06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체결했던 인수·합병(M&A)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 경우 쌍용차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25일까지 치러야 할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만큼 본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돈은 마련했지만 내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거래 채권단과 쌍용차 노조의 반발이 심해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설득 작업을 거친 뒤 잔금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5월 중순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능력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가 이달 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실하다며 지난 21일 법원에 인수 반대 탄원서를 냈다. 이틀 뒤인 23일엔 쌍용차 노조가 에디슨모터스의 전기차 기술력과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인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까지 내지 않자 업계에선 M&A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다. 인수 기업이 없다면 쌍용차는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일단 관계인 집회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잔금을 넣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28일 있을 (관계인 집회에 대한) 법원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