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서 제외… 인권위 “차별”

입력 2022-03-28 04:08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연장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 1명이 퇴사한 뒤 슈퍼마켓 측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30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년을 앞뒀다는 이유로 연장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슈퍼마켓 측은 “8시간 내내 서서 근무해야 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체력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며 슈퍼마켓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이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 연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슈퍼마켓 점장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슈퍼마켓 사업본부장에게는 영업점 점장들의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