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시설 이용 땐 최대 1만5000원 되돌려 준다

입력 2022-03-28 04:05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의 날에 경기도민이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1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준다.

경기도는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 34개소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및 어린이날 주간, 추석 주간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문화의 날은 총 87일이다. 환급대상 문화시설은 용인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오산 맑음터공원 캠핑장, 안산 유리섬박물관,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등 34개다.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에 따라 1만원 이상 5000원, 3만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 1만5000원이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환급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환급은 본인 소유 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카드 발급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4월 5일까지 환급대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을 추가로 모집하는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와 도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접수를 마감한 상태로, 선정 심사를 통해 4월부터 도내 곳곳에서 열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영태 도 문화종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