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퐁당퐁당’ 등교가 이어진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줄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로로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1~31일 초등 4학년~고2 학생 15만명을 표본 조사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1%였다. 직전 표본조사였던 2019년 2차 조사보다 0.2% 포인트 줄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19.5%에서 11.5%로 감소했다.
정부는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8호)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토록 했다. 다른 조치의 경우 학교에서 이를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해 피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접촉금지 조치 범위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추가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교 밖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