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 받았다. 앞서 한복과 관련된 기술인 ‘침선장’과 ‘누비장’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는 문화라는 점을 감안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와 같은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복의 기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토우와 같은 유물과 중국 역사서를 보면 삼국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복은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라는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대화 이전에는 주부들이 바느질해서 한복을 만들고 수선했다. 명절에는 새 원단으로 설빔이나 추석빔 등을 지으며 가족 건강을 기원했다. 한복 입기도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민족 고유 의상 ‘한복 입기’ 문화재 된다
입력 2022-03-25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