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경북 영덕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상인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영덕시장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된 성금은 모두 12억6500만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2억원, 중앙재해구호기금 6500만원 등이다.
영덕군은 성금 배분의 합리적 추진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성금배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화재피해 당사자인 상인회와 번영회 대표자, 군청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배분기준안을 받아들여 상인회 및 번영회 회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지급대상을 최종 85세대로 확정했다.
직접 화재피해를 입고 옛 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가에 영업준비금 1억5000만원, 비가림 및 난방시설 등 시장조성 사업에 3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잔액 8억500만원은 공동모금회와 구호기금협회를 통해 85세대에 지급했다.
그러나 시장 사용권을 양도받은 일부 상인들은 ‘가칭 영덕시장번영회 화재성금 삭감 및 누락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간접피해를 입은 주변 장옥과 세입자, 자칭 건물주 등 79명에 대해 추가성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24일 “관련 법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성금을 배분했다”며 “장옥의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전전대)가 금지돼 있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덕시장은 지난해 9월 4일 발생한 화재로 79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