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한 검찰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어 상급심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발언 내용을 공판조서에서 발췌해 곳곳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PC 등 증거 불채택 결정이 애초부터 대법원 판단을 오인한 것이라는 지적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검찰 수사공판팀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상세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이유서는 1심 재판부의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 흐름 전반을 되짚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결정 이외에도 재판부의 예단을 의심케 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 판단은 기각 결정 때 누락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판조서에 기록된 1심 재판부의 발언 내용도 상급심에 제출했다. 특히 재판부가 검사 측 증거 불채택 이의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보류하면서도 “불채택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지휘한 대목이 강조됐다.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때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22일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만큼 예단을 의심케 할 만한 것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곧장 적용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자’의 물건을 ‘제3자’가 임의제출했을 때 소유자 참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동양대 PC는 정 교수의 소유가 아닌 방치된 물건이라서 일단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법조계는 만일 항고까지 기각돼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하더라도 증거 불채택 결정은 결국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증거로 다시 채택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경원 임주언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