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홍수피해 7733명에 1483억 지급

입력 2022-03-23 04:08
2020년 8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 주민들이 1483억5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경남 합천군 등 17개 시군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조위는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3763억5600만원 중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11억726만원에서 최소 1만7100원을 받는다. 배상액 분담 비율은 정부 57%, 수자원공사 25%, 지자체 18%로 정해졌다.

2020년에는 중부지방에만 54일간 비가 퍼붓는 등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장마기간이 가장 길었다. 강수량도 687㎜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당시 홍수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댐과 하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등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중조위가 다룬 첫 번째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 사례이자,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 조정이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주민 697명, 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62명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엔 소송 등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