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융실명제’… 거래소마다 세부방침 달라 ‘혼란’

입력 2022-03-22 04:06

암호화폐 송금 내역과 관련 정보가 모두 기록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오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도입된다. 원화 가치로 100만원 이상의 코인이 이동하면 누가 어디에서 주고받았는지 자료가 남게 된다. 트래블룰이 ‘코인 금융실명제’로 불리는 이유다. 시행 사흘 전이지만 각 거래소마다 세부적인 방침이 모두 달라 투자자들은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 솔루션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 및 추적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성명,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록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이 개발됐다. 두나무(업비트) 자회사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 합작해 만든 ‘코드’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혹은 거래소와 개인 암호화폐 지갑 간 입출금 행태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에서 쓰는 솔루션이 다르거나 연동되지 않으면 코인을 임의로 옮길 수 없다. 해외의 다양한 코인 종목에 대한 투자와 ‘김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송금 금지는 큰 타격이다.

우선 국내 거래소 간 솔루션은 트래블룰 도입 전후로 연동될 예정이다. 람다256과 코드는 오는 25일을 목표로 솔루션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동이 완료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계좌 간 송금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수 있는지는 거래소마다 다르다. 빗썸과 코인원은 25일부터 당분간 해외 거래소로 송금이 금지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드 솔루션으로 검증된 사업자에게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차차 해외 거래소와 연동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최근 공지에서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까지 (트래블룰 연동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지갑으로의 송금 여부는 각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을 금지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개인 지갑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아직 개인 지갑 관련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코빗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막론하고 사전 등록만 하면 송금을 허용한다.

방극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