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일축 김오수 총장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도 “소임 다할 것”

입력 2022-03-22 04:05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법정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관련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치권에서 불거진 자진사퇴론을 일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라며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권한 분산 공약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 경험과 역량으로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반성의 뜻도 표했다. 그는 “우리 처가 작년에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며 “저 역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그 무게감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반성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로 비판받았고, 이후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 등으로 잡음을 냈다.

김 처장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된 지난 14일부터를 ‘공수처 2년차’로 규정하고 “‘궁즉통’(窮則通·궁하면 통한다)의 정신은 올해 우리 처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