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기독교사립학교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날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교사·예비교사 등이 포함된 교원 361명과 학부모·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사학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엔 사학미션을 세워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되자 사학미션은 규탄 성명을 내놓고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기독 초·중·고·대학의 사학법인 이사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사학미션 콘퍼런스에선 사학법 개정안의 헌법소원 제기 근거와 과정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했다. 이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사학미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헌법소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입수한 대선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학 운영의 중요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기간 “(교계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학미션은 헌법소원 청구에 이어 본안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며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 냈다
입력 2022-03-22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