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중구문화재단 사장, 민주당 가입 강요”

입력 2022-03-21 04:04 수정 2022-03-21 04:04
서울 중구청 산하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전경. 작은 사진은 직원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희 중구문화재단 사장. 중구문화재단

서울 중구청 산하 중구문화재단 이준희 사장이 재단 지역문화본부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노조가 폭로했다.

중구문화재단 노조는 18일 노보를 통해 이 사장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42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및 노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역문화본부장 시절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노보는 “직원 다수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다른 정당에 가입된 직원에게도 복수 정당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소 10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노조는 금주 중 상급기관인 민주노총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문화재단 노조가 지난 18일 충무아트센터에 붙인 노보. 이준희 사장이 지역문화본부장 시절 직원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 포함돼 있다. 중구문화재단 노조

이 사장은 2018년 6월 서양호 현 중구정창 당선 이후 중구청 기획관으로 임명됐다가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으로 옮긴 뒤 지난 2월 재단 사장이 됐다. 노조 관계자는 20일 “이 사장은 중구청 기획관 시절 각종 주민동원 행사를 주도·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중구문화재단 사장채용조례개정 및 취업규칙변경을 통해 지역문화본부장을 신설한 뒤 재단에 온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이 사장이 임명된 것은 서 구청장 임기 말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로 재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이 사장이 본부장 시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지시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강제 정당 가입’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는 이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반론보도] 「서울 중구문화재단 노조 “사장이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본보는 2022년 3월 20일 『[단독] 서울 중구문화재단 사장,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 강요』, 3월 21일 『[단독] “서울중구문화재단 사장, 민주당 가입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구문화재단 이준희 사장의 임명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중구문화재단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사장에 취임하였고, 서양호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 재직 당시 권리당원 가입에 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