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금 모집이 막힌 셈이다. 케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케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집금 반환 처분을 내렸리고 이를 고시했다.
구체적 사유는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집한 점과 기부금 모집결과 허위 공개다.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 보내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등록이 말소되면 1년간 전국에서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 등록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조사 결과 케어는 소셜미디어 등에 미등록 계좌번호를 노출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부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이런 식으로 이뤄진 기부금은 모집완료 보고서와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케어 측이 보고하지 않아 기부금 허위공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부적절한 기부금 모집 건수는 1400여건, 액수는 5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케어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입장이다. 케어 관계자는 “자발적 후원금과 홍보를 통한 모금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시와 해석 차이가 있다”며 “저희는 기부금품법 해당 안 된다고 보고 신고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