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기업협력국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 등을 전화로 미리 알려준 뒤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2011~2013년에도 공정위 조사 관련 알선행위를 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파면은 너무 무겁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했다. 또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