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절반만 본인 부담… 혜택은 3가지 사유·재수술에 한정

입력 2022-03-21 18:37 수정 2022-03-21 19:18
유방재건 수술 장면. 서울아산병원 제공

Q. 유방암 완치 후 일상 복귀를 위해 유방재건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A.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등 질병으로 절제한 가슴을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신체적인 아픔뿐 아니라 유방 상실에 대한 사회·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수술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또한 보형물 포함 일부 재료비, 수술 후 착용하는 보정 속옷 역시 환자 부담 50%입니다. 기타 재료비와 마취비,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등도 암 환자 본인 부담 5%가 적용됩니다. 보험 적용 전 800만~1400만원의 수술비가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암 완치 후 몇 년이 지나도 재건 방법에 관계없이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평균 1만명의 환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유방재건술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유방암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한 경우, 위험감소 목적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한 경우, 가슴 한쪽이 발달하지 않는 선천성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손가락이 붙는 합지증을 함께 앓는 경우 및 앞서 3가지 이유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이 생겨 재수술할 경우입니다.

암 부분절제 후 유방재건, 유방재건 후 반대쪽 가슴에 미용 목적의 수술(축소·확대·거상술), 유방재건 후 세심한 교정을 위한 지방이식술 등은 건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