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불 피해 울진 주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주택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 기준은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800만원, 세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만으로는 주택 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울진군만 감당하기도 역부족이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먼저 이재민 219세대가 항구적인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현재 이재민 219가구(335명) 중 195가구(312명)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임시조립주택 195동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 중 국비 39억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임시조립주택 1차 60동 건립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원을 18일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도는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시에는 건축 설계비와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서도 최고 2억원까지 연 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17일 현재 주택 326동, 창고 171동, 축사 26동, 기타 85동 등 총 608동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주택 257동은 전소됐고 이로 인해 이재민 219세대 335명이 나왔다. 주택 피해액만 100억2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전국 재해구호성금 모금에 나서 469억원(17일 기준)의 성금을 모았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