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前부사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3-18 04:07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에버랜드 노동자의 징계를 지시하고 이 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 설립을 배후 조종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노조’ 구성원에 대한 강 전 부사장 등의 부당 징계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최종 인정했다. 대항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임직원, 이들과 공모한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에버랜드 내에 삼성노조를 설립하려던 조장희씨를 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복수노조 제도 도입 직전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한 혐의, 동향 파악 목적으로 삼성노조 조합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1, 2심은 강 전 부사장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전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점, 삼성노조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됐다. 강 전 부사장 등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노동자 징계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노동조합법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전 부사장은 앞서 ‘그린화 작업’으로 유명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