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정보를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관 8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서울사무소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을 오랫동안 실행하면 발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기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전에 출시된 기기에는 GOS 활성화 여부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강제 실행으로 바뀌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홍보했지만, GOS 기능 탓에 일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능 측정(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S22 성능을 테스트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게임을 실행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소비자 기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GOS 기능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갤럭시 S22를 구입하게 됐다면 거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GOS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