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

입력 2022-03-17 04:07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130억3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과 셀트리온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는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는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개사는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면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개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지난해 10월 사전 통지했다. 증선위는 장기간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이 축소되는 등 셀트리온 3개사의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