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첫 민영개발업자 “횡령·배임” 피고소

입력 2022-03-17 04:06 수정 2022-03-17 04:06
대장동 개발 최초 민영개발업자 이모 N사 회장(2009년 당시 씨세븐 대표)이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이 회장과 김모 N사 대표, 황모 전 추진위원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영개발업체인 씨세븐의 대표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원년 멤버’로 불린다. 동작서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235-81번지 등지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약 770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이 모였다. 부동산 개발·시행 업체 N사는 같은 해 5월 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참여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정태상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는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액수만 5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업에 쓰여야 할 전체 분담금의 71% 수준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조합원들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도 황 전 위원장이 N사 측에 부당하게 업무대행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9월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이전까지 업무대행비를 전체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임원회의에서 결의했지만, 황 전 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217억4507만원(전체 분담금의 28.1%)의 업무대행비를 나우씨앤디 측에 선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책임자들도 황 전 위원장과 함께 범죄행위에 나섰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 동의서를 받는 데 쓰인 비용 26억원가량을 업무대행사가 부담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가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피고소인 측은 추진위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대행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 등의 일을 한 만큼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만 받았다”며 “업무대행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사가 투입한 시간과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역시 “N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사업지에 따라 책임자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남성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 추진위와의 연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