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이 회장과 김모 N사 대표, 황모 전 추진위원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장동 개발 초기 민영개발업체인 씨세븐의 대표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원년 멤버’로 불린다. 동작서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235-81번지 등지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약 770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이 모였다. 부동산 개발·시행 업체 N사는 같은 해 5월 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참여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정태상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는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액수만 5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업에 쓰여야 할 전체 분담금의 71% 수준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조합원들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도 황 전 위원장이 N사 측에 부당하게 업무대행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9월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이전까지 업무대행비를 전체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임원회의에서 결의했지만, 황 전 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217억4507만원(전체 분담금의 28.1%)의 업무대행비를 나우씨앤디 측에 선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책임자들도 황 전 위원장과 함께 범죄행위에 나섰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 동의서를 받는 데 쓰인 비용 26억원가량을 업무대행사가 부담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가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피고소인 측은 추진위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대행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 등의 일을 한 만큼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만 받았다”며 “업무대행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사가 투입한 시간과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역시 “N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사업지에 따라 책임자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남성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 추진위와의 연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